경북에선 현재까지 5명 징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2015년 10월 29일 「박근혜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12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차 교사 시국선언」등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차례의 시국선언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작년 11월에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핵심주동자는 중징계, 적극 가담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일반 서명 교사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으로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주교육지원청이 지난해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전)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박 모씨의 경징계를 의결하여, 경북에서는 포항 2명, 경주 1명 등 모두 5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2016년 5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의성교육지원청 앞에서 전교조 노조전임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교육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지켜내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부는 정치권력이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교육을 지배하고 교육을 침탈하는데 대해 항의하기는커녕 이에 동조하였고, 이를 보다 못해 항의 의사를 표현한 교사들을 외려 징계하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비상식적인 시국선언 고발에 대해 공안당국은 마땅히 기각 처리해야 했지만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줄 소환과 조사를 진행하였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사법부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제 역할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국선언 참여와 노동조합 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직무전념의 의무를 태만이 하는 것도 아니기에 ‘정치적 중립위반’도 ‘집단행동’도 아니다. 국정화 찬성 교사 선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두둔하고 국정화 반대 교사들만 탄압하는 정치적 징계 시도 일 뿐이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의성교육지원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정치적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 및 징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도 정당한 교사선언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방침에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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