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근거마련

지난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인 가운데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은수미의원실이 마련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알권리법은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3명의 국회의원이 2014년 5월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말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며 수정된 개정안이다. 수정된 이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비로소 19대 국회 마지막에 겨우 통과하게 되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전국 지자체의 조속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의 제정을 바란다. 또한 정부와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다 완벽하게 보장되는 강력한 법개정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미국의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완성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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