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사행성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구미경찰서는 지난 20일 구미시 진평동 상가 4층에서 사행성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한 후 불법 이득금을 챙긴 게임장 업주(A, 49세) 및  환전상·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미시 진평동 유흥가 일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화룡성 등) 80여대를 설치해두고 손님의 게임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10%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으며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80대, 현금 200여만 원,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하여 추가 조사 중에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작년 중순경부터 손님들에게 예약을 받고 베팅도 대신해주는 등 전문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왔다. 이같이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불법 수익을 올리는 풍속업소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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