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기반 마련

구미시는 7월 1일부터 구미시민 전체 대상으로 '2016 구미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다.

금년도 자전거 보험 시행사는 새마을금고이며, 보장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보상금은 물론 진단 위로금, 입원 지원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각종 방어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201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가까운 새마을금고 각 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10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514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한 1,388,437천원의 보험금이 구미시민에게 지급되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