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 많아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방학을 앞두고,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4일 진평동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계도 및 순찰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감시단원들은 유흥주점, 노래방, 편의점, PC방, 오락실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주류, 담배 등의 판매금지 등의 표시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업소에 이 같은 사항을 홍보하고, 미부착 업소에는 직접 부착하는 등의 지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 기간동안 특히, 편의점 등 술.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술.담배 금지"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부착 상태이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 업소가 적지 않았다.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이 같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아직도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등교길과 공원 주변에 우범지역 또는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들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청소년보호법」개정 시행령이 작년 9월 25일 부터 발효됨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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