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이 사용료 납부 안 해" vs. "코레일측이 사용승인 조건 안 알려"

코레일이 23일 구미역 상업시설 운영권을 가진 써프라임플로렌스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지난 7월 코레일은 이 업체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리한 뒤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퇴거 집행에 들어갔다.




코레일과 써프라임플로렌스는 2007년 11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써프라임플로렌스는 5년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에 2011년 8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또 써프라임플로렌스가 퇴거하지 않고 그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103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써프라임플로렌스는 구미시와 코레일이 구미역 최종 사용승인 조건으로 역사 뒤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협의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업시설 입찰과 계약을 진행했다며 반발해 왔다.

입주 상인들 지속 영업은 보장될 예정

현재 구미역 뒤 지하주차장은 완공되지 못한 상태며 이로 인해 구미역은 임시사용 승인기간이 끝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코레일은 써프라임플로렌스의 강제 퇴거 이후에도 구미역 입주 상인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며, 상인들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하주차장은 공정률이 100%에 가까워진 만큼 내년 4월께 준공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강제 퇴거 당한 써프라임플로렌스는 2011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9억원 가량의 유치권을 인정받았다면서 코레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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