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특정노동단체에 특혜지원 의혹제기

구미시는 지난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지역시민단체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특혜 및 불법지원, 관련 법규정에 위법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마련키로 하고, 10월 29일(토) 개최 예정인 노사민정 가족한마음 등반대회 등 연내에 남은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21년 전에 설치된 근로자 대형구판장이 현대식 대형마트와 비교할 때 시대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휴점 상태에 있어, 이에 관한 제도개선과 건물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정보 교환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중이다.

구미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과 전체 근로자를 위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구미참여연대는 10월 1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행사예산 집행 정지는 다행이지만, ‘노동단체 지원 조례’와 ‘구판장 조례’는 조례 요건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 조례이며, 구미시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함께 환수대책, 재발방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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