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 갑 지역 심학봉 국회의원(새누리당)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인터넷 카페는 사조직으로 보기 힘들뿐 아니라, 검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며 심학봉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사람들'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여 무죄 취지로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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