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행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인동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계도 및 순찰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감시단원들은 인동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및 주류, 담배 등의 판매금지’ 등의 표시의무를 홍보하고, 미부착 업소에는 표시부착 지도를 받은 확인서 작성 및 직접 부착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편의점 등 술·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신설 및 리모델링되어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가 미부착 상태인 업소와 표시가 오래되어 상태가 불량한 업소가 많았다.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같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