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100년 사업에 올인하는 구미시... 비판의 목소리 커져

구미시가 지난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앞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재심의 당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으며, 당초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있다. 구미시는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향후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구미시민들은 '구미시장은 시정이나 똑바로 해라. 구미시민으로써 정말 부끄럽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하려고... 정치적 쇼를 그만두라', '구미시가 살아있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하지 않고, 남유진 시장의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만 목매달고 있다' 등등 구미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한편, 박정희 전대통령 100주년 기념우표발행은 작년 4월 구미시가 신청하여 우정사업본부는 같은해 5월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참가자 만장일치로 발행을 결정되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11월 14일)을 두 달 앞둔 9월 중에 발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우표발행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6월 말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념우표 발행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하여, 지난 7월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표 발행 계획에 대해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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