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지난 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답보상태에 놓인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먼저 "박근혜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8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신설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회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보다 더욱 더 강력한 검찰 견제 방안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모색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의 처장을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검사의 공수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일부 야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하는 공수처가 ‘슈퍼’ 공수처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규모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공수처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조율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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