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EC, 무상감자 주총 강행... 그 직후 유상증자 공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주)KEC가 금속노조 조합원 70명에게 대량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6월 7일 있었던 임시주주총회가 이 조치의 배경이다.

KEC 사측은 90%의 무상감자를 결정하면서 소액주주에게 손실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무상감자를 결의한 직후 393억원의 유상증자를 다시 공시한 것에도 의혹 대상이었다.

사측은 노조가 당시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량경고조치에 앞서 지난달 사측은 이미 주주총회에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금속노조 조합원 10명에게 정직 1~2개월, 출근정지 7일, 감급 3개월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반면, 금속노조 KEC 지회는 사측이 주주들의 참가권, 발언권, 의결권을 봉쇄한 상태에서 주주권리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의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조 KEC지회측은 4일 성명을 내고 "주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대량 징계를 내린 것은 보복성 조치"라고 밝혔다.

KEC 사측의 징계조치 형평성이나 징계 절차에 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달 특정 직원들에게 1년 이상 임금을 부당과다지급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KEC 관계자들은 경고와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심지어 이 가운데는 희망퇴직금까지 받고 무사히 퇴사한 임직원도 있어 주주총회소송 관련해 정직 처분이나 대량경고를 받은 조합원들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금속노조, "정상 절차 없는 징계는 다급함의 표현"

또 노조측은 이번 징계가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정상적인 징계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전혀 없다",  "서둘러 경고장을 개인에게 발송하고 공개적 경고문을 발표한 것은 공공연한 협박이며, 다급함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파괴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사측을 고소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어떤 중간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수사를 끌고 있는 점도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