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운전자금 시행, 66개사 159억원 융자지원

구미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 개선 및 기업쟁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연매출 120억 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받아, 자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66개사를 선정하여 159억 규모로 융자지원(융자한도 3억, 3.5% 이자 1년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정되지 못한 신청기업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도 설맞이 운전자금을 안내하여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신청 받아 300억 규모로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특히, 금년부터는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및 기업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자금추천 한도액도 증액한다. 운전자금 2억원(우대 3억원)에서 3억원(우대 5억원), 시설자금 3억원(우대 5억원)에서 5억원(우대 7억원)으로 증액하는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시는 1996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과 2012년부터 도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설자금을 현재까지 총 9,491개사, 1조 9136억원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고 유망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기업마케팅 사업의 효율화 및 업체별 단계적으로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기업 중심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단위별 추진되었던 사업을 패키지(△구미 글로벌성장기업 육성사업, △수출경쟁력 확보패키지 지원사업, △구미 자동차부품산업 패키지 지원사업)로 묶어 대상기업 23개사를 우선 선발하여 선정된 기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기가 많은 국내규격인증에 소용되는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국내인증획득 지원사업과 해외수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에 8천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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