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슈퍼마켓,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검사와 함께 본인확인 필수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5월 24일 인의동 및 진평동 일대의 상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및 표시의무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편의점, 슈퍼마켓을 방문하여 표시의무화 스티커가 노후 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곳을 위주로 표시의무화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류·담배 판매 시 업주들에게 신분증 검사와 본인확인을 필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PC방과 노래방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 출입금지를 설명하고,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전달했다.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중규 담당실무자는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유해환경감시활동을 시행하는데, 사업장에서 출입·고용금지 표시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꼭 부착해서 실제 단속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