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야기② 사회보장급여의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 기준「무조건」 필요한가?

주제: 부양기피와 선보호조치

부제: 수급자 여부, 당사자와 부양의무자(직계혈족) 자산조사 등의 행정과정을 위해 지역주민이 방치되고 있다면 살기좋은 지역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경우 학대와 방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가족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호와 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하는 점이다. 국가에 의한 보호조치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보호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여부, 수급자 여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여부에 따른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현물과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반영이 충분하지 못한 행정과정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국가의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문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다른 두 가지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 수급자로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삼남매를 둔 한 노인은 홀로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려워 주변인의 권유에 따라 동사무소에 수급권자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노인 자신을 포함하여 자식들의 금용정보, 신용정보 등에 대해 자산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과거, 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양을 조건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은 아들은 노인부양을 소홀히하여 최근 3년 동안 연락과 왕래가 없었고 딸은 과거 노인의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물려준 것에 대한 서운함으로 인하여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노인은 서류준비가 쉽지 않고 자식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 급여신청을 포기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관련규정상 부양기피(회피)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이것은 학대행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노인 스스로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국가는 이러한 신청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였는지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행위로 인하여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과정을 마련하였는데 부양기피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자식이 부양을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당사자인 노인은 행정기관에 과거 1년간 통장내역 사본, 전화통화 내역 사본,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역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다.

이러한 행정과정에 대해 다른 서류 또한 마찬가지나 특히 당사자인 노인이 관계가 소원해진 자식들로부터(부양의무자) 부양기피 사유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점이다. 적지 않은 노인이 부양기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생각하여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과 갖추어야 할 서류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국가의 도움을 포기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호와 급여가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주민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경제력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선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선보호조치라 함은 복지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와 현물 또는 현금급여 제공을 의미하는데 당사자가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 가족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부양기피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부족과 명확하지 않은 부양기피 기준으로 인하여 선보호조치가 쉽지 않다. 금융ㆍ자산조사 등의 사전조사 차원의 행정과정을 거친 뒤 후 보호조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정과정은 부양기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관련규정에 맞는 적절한 행정과정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에 의하면 부양기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부양기피 사유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지원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급여와 지원 등의 보호조치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보호와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당하게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보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부당하게 허위로 지원받은 경우 그것이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주민당사자와 부양의무자에게 환수하면 된다.

선先 행정, 후後 보호조치가 아니라 선 보호조치, 후 행정과정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부양의무자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개입과 보호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개입과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급자 여부,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오직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보호조치가 가능하다면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방치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필요’라는 말이 매년 어김없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보호조치가 실시된다면 지역 곳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복지수준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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