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 14명 증인 채택



28개월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 정모씨(2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해당 사건의 수사진행 경과나 수사기관의 의견 등이 다소 보도되었다"며 "배심원들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 사유를 밝혔다. 

채택된 증인이 14명에 달해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 제약에 따른 심리의 부실, 연일 출석에 대한 배심원의 부담 등도 국민참여재판 배제의 요인이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14명의 증인이 아동의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의를 표시했다고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3월 경북 구미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러 외출을 하려다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는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씨는 현재 아들의 복부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과 코를 막아 살인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6일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9명중 13명과 변호인이 신청한 1명 등 총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던 경찰관 2명, 이웃집 주민, 정씨의 아내와 어머니, 부검의, 아파트 경비원 등이 이에 포함되었으며, 아들을 굶기지 않았다는 정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분식집 주인도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변호인측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없이 기소해 놓고 증인신청을 거듭하고 있다"며 "재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이 증인신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5~9인의 배심원단이 직업 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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