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간 대립, 길고양이 피해... 공공 대책 필요

지난 12월 8일 구미시 소재 S모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길고양이 통덫에 의해 관리소측과 일부 주민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통덫은 신고를 받은 구미시의 조치에 의해 일단은 철거되었다.

통덫을 설치한 쪽은 S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서식하고 있는 길고양이를 치우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중성화수술이나 구조 등의 목적이 아닌 이상 함부로 포획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S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청 조치 따라 일단 자진 통덫 철거

이는 또한 길고양이가 영역동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서식지 이동을 부드럽게 유도하기를 포기한 학대라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포획한 길고양이의 향방을 두고도 우려와 논란이 많다. 포획된 고양이가 판매되거나 살생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측에 항의했으나 사무소는 이날 한동안 통덫 설치를 취소하지 않다가 결국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구미시의 조치로 사무소측은 통덫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S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통덫


S아파트의 모 주민은 "시청 관계자와 관리사무소측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치우겠다고 들었다. 수시로 확인하겠다. 다시 덫을 놓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에서는 길고양이가 서식하는 지하실을 폐쇄하기로 해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또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한 주민이 길고양이에 식사를 제공하는 캣 맘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길고양이 TNR 실시 요구 부상

이에 관해 길고양이를 사회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공공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접수했던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의 관계자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주민과의 원만한 공존을 위해 구미시도 TNR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내년도에 길고양이 TNR 운동본부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TNR이란 포획(Trap)-중성화(Neuter)-방사(Return)의 약자로, 여기서 방사는 길고양이가 영역동물임을 감안해 애초 포획했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수도에 빠진 길고양이를 목격하며 마음 아팠다"는 한 시민(구평동 거주)은 "구미에서 캣맘이나 길친(길고양이 친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모여서 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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