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학생 안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근본 대책 촉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반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영상

 

“살려주세요”

경북도교육청이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자 학교 행정실 공무원 등 교직원이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학교 행정실에 일거리 떠넘기지 마라”

“학교에 업무 책임 떠넘기는 경북도교육청은 정신 차려야 한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계설비관리유지관리자는 전문 인력이 선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이하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지난 27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반대 및 근본대책 마련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은 2018년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건물 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 4월 17일까지는 10,000㎡ 이상인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문제는 ‘2020년 4월 17일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 등에서 계속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2026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기계설비법시행규칙 부칙 조항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는 2020년 4월17일 이전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없는데도 경북도교육청이 비전문가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임시 선임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면서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가 임시 선임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며 기계설비의 안전한 관리라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게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의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기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을 반대한다”며 “도교육청이 시설관리직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명확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 학교에 자세한 안내 공문 발송도 어렵다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채용할 10명의 정원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4월 12일까지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모아진 서명지는 경북도교육청에 제출해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