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ILO 성명 발표 “아동노동 증가 우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캠페인 자료. 출처 IL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캠페인 자료. 출처 ILO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은 2002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아동노동의 실상을 알리고,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됐다.

12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성명을 통해 ‘더 큰 사회 정의를 위해 아동노동에 대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성명에서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 아동노동을 끝내라!’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아동노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회 정의와 정반대이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제정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동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명의 아동이 아동 노동을 하고 있다. 그중 절반인 8천만 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아동 노동은 부모가 나쁘거나 돌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 정의가 결여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우리는 더 큰 사회 정의를 위해 아동노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분쟁, 위기 및 코로나19 위기는 더 많은 가족을 빈곤에 빠뜨렸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아동노동에 내몰렸다"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빈곤으로 인한 아동노동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인에게 괜찮은 직업을 보장하는 것을 제시했다. 성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동의 강제 노동을 종식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즉,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노동자가 자신의 필요를 조직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제노동기구는 “2023년 6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한 협약 제182호와 함께 최소 연령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38호의 보편적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4월 베르사유 조약으로 설립되어, 1946년 12월 최초로 유엔(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187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190개 협약(Conventions)과 206개 권고(Recommendations)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 됐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총 30개이며,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노동자 동등 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정치적 견해 표명, 파업 참가 등에 대한 강제 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82호) 등이다.

아동 노동과 관련된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138호와 제182호이다. 정부는 핵심협약 중 제105호에 대해 국내 실정과 어긋난다며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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