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심의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이행해야

 

지난 2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를 실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 263개 인권 개선 과제를 권고’ 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유엔 회원국 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4년 6개월을 주기로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며,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한다.

 

1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는 정부 수석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TV화면 가운데). 사진 법무부
1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는 정부 수석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TV 화면 가운데). 사진 법무부

 

이번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에서 대한민국은 95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받았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이번이 네 번째로, 대한민국은 2008년 5월 7일 1차 심의를 받은 데 이어 2차 심의는 2012년 10월 25일, 3차 심의는 2017년 11월 19일 받았다.

이번 심의를 통해 권고된 내용 가운데 많은 유엔 회원국이 권고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이다. 또한,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견도 표명됐다.

노인과 아동 분야 권고에서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아동학대 예방,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등이 제시했다.

여성 분야 권고에서는 ▹여성 폭력·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공공·민간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여성 인권 증진,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애인과 이주민 분야 권고에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난민심사제도 개선, 인종차별 예방 등 이주민·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권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 기한은 올 6월로 예정된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최 전까지이며, 수용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27일 자 위원장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 수호 의지를 존중하며, 대한민국에 주어진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라며,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는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는 1월 26일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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