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공대위’ 발족
경북, 산업‧의료폐기물 처리 전국 최대
경북공대위 “산업‧의료 폐기물 공공 관리와 발생지 책임 법제화 필요”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포항, 경주, 안동, 고령, 문경 등 경북지역 주민들이 각 지역의 산업‧의료폐기물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을 결의하고 활동에 나섰다.

 

10월 25일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10월 25일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25일 포항·경주·안동·고령 등 경북 4개 지역 주민단체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가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경북공대위)’를 발족하고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공대위는 ▷산업‧의료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 원칙’ 법제화, ▷산업‧의료폐기물 ‘발생지 책임의 원칙’ 법제화,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과 국가 차원의 법 제도 개선 노력,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경북지역에 산업‧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신설‧증설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의료폐기물이 처리되는 지역이다. 경북지역에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7개소와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 9개소, 의료폐기물 소각장 3개소가 있다.

경북공대위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2021년 기준 7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전국 매립량의 약 24.9%인 22만 1,015톤(㎥)을 매립했다. 또 9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에서 전국 매립량의 약 40.2%인 86만 5,888톤(㎥)을 처리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3곳에서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약 28.9%인 5만 6,451톤(㎥)을 소각했다. 의료폐기물 이외에도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량도 각각 전국 소각량의 9.2%와 11.7%를 처리했다.

경북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산업‧의료폐기물이 매립장 및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포항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2곳의 증설이 추진 중고, 경주시 안강읍에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신설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예정하고 있다.

고령군 개진면에서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려는 업체가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다산면 월성산업단지에는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고, 쌍림면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고령군 다산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아림환경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치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아림환경은 대구, 경북, 수도권 등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 1천여톤을 규정대로 소각처리하지 않고 대구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 9곳에 불법적치 했다가 발각되어 2019년 9월 영업정치 처분을 받고서도  2021년 소각용랑 증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북공대위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문경시 신기동의 신기산업단지에는 폐기물처리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려는 문경시의 시도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문경시 신기동 주민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경북도청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산업‧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인허가만 받으면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폐기물을 들여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은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는데도 소각장은 단 하나도 없는 반면, 경북지역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7배가 넘는 양이 소각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업‧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몇몇 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의 산업‧의료폐기물 처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개별 지역이 각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경북공대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공대위가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달라질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경상북도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국가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일 50톤 이상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북공대위는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지만 경상북도는 가능한 일조차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 익산시는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난개발과 환경오염시설에 대응하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북공대위 대표단은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최순고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을 만나 경상북도의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과 조례 제정 등을 건의하기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공대위는 향후 활동에 대해 “그동안 지역별로 대응해 오던 방식을 넘어 주민 간 연대를 통해 이슈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투쟁을 벌이는 등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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