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발 4년여 만에…”
대구지방환경청,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업체 아림환경 행정처분 집행

 

경북과 경남 등 여러 곳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해오다가 적발된 고령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업체 (주)아림환경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고령군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하여 페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서면통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도 협업하여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림환경이 불법 보관한 의료폐기물이 창고에 쌓여 있다. 2019. 5. 사진 김연주
아림환경이 불법 보관한 의료폐기물이 창고에 쌓여 있다. 2019. 5. 사진 김연주

아림환경은 지난 2019년 의료폐기물을 여러 곳에 불법 보관해 오다 적발되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림환경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아림환경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4년여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아림환경은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하지만 지난 1월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아림환경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책안을 제출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안전 관리, 배출자의 계약 변경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2월 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했다.

 

2019년 6월, 고령, 경주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환경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대란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김연주
2019년 6월, 고령, 경주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환경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대란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김연주
2023년 10월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23년 10월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 정석원 위원장은 “아림환경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지역주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이다. 이번 아림환경 영업정지로 폐기물 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에서 열린 아림환경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는 아림환경과 대표이사 A 씨와 이사 B 씨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원심에서는 아림환경에 벌금 1천만 원,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아림환경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대표이사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사 B 씨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경북 고령군 소재 아림환경 입구.
경북 고령군 소재 아림환경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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