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다가오는 27일은 구미 4공단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도 매년 화학물질로 인한 누출, 화재, 폭발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2013년 87건, 2014년 103건, 2015년 상반기 61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산사고 3주년을 맞아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와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가 9월 15일 구미시청 앞에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주민동보방법 및 대피메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불산사고 이후인 지난 2014년 3월 20일 2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이 캠페인은 9월 15일 구미를 시작으로 해서 9월 24일 울산 한화케미칼을 마지막으로 열흘동안 전국의 화학사고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며, 10월에는 전국동시다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촉구 공동행동과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