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의원에 재판일정 통보하지 않아

10월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에 구미갑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갑 심학봉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은 상태로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어 재보선을 10월에 치르려면 9월 30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9월 30일 이전에 재판이 있을 경우 법원은 9월 13일 이전 심의원에게 재판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13일까지 법원은 심의원에게 아무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 판결 결과에 비추어보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재판이 다소 이례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심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돌고 있다.

만에 하나 10월 재보선 이후 심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구미갑 재보선은 내년 7월 30일에야 치러진다. 동시지방선거 직후의 시점이다. 결국 적어도 그때까지는 심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혹은 구미갑 의원직이 공석이 된다.

이에 따라 심의원과 가까운 지방의원들은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심의원의 낮은 인기와 연동되어 이들 지방의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김성조, 김태환 의원이 공천한 후보들이 대거 떨어졌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보선 연기는 출판기념회를 열며 앞다퉈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군들의 김을 빼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연된 시간만큼 더 많은 후보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재보선 관련 본지의 보도(
<구미 갑 재선거, 언제? 누가?>)를 접했던 송정동 주민 네티즌 '붉은노을' 씨는 "어쨌거나 결론이 빨리 나서 지역을 대표해서 일할 사람이 제대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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