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형사합의부(1심) 선고 공판

지난 7월 13일 구미시 형곡동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발생한 일명 도끼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오늘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태균)는 서씨의 살인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도끼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의 잔인성을 양형 이유로 들어 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서씨는 피해자와 10여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직업이 없다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하였고, 같은 날 오후 경찰에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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