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한중 FTA 보고서 및 연구 결과 정보공개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민변은 지난 2012년 8월 한중 FTA가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끝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 판결 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이미 한중 FTA가 발효된 지금까지도 한중 FTA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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