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지방의원이 사업권 독점, 감독직 수행... 파장 커질 듯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의 고질적 문제점이었던 인건비 갈취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녹색당/인동동, 진미동)은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는 여전히 인건비를 갈취하고, 구미시도 도리어 인건비 기준을 작년보다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전직 지방의원과 위탁업체의 연계 사실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구미시와 위탁업체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업체는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구미시는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게 가능하고 향후 이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 밑도는 4개업체 인건비는 협약사항 위반"

업체들은 그러나 이 기준 임금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A, B, C, 3개 업체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전체에 지급해야 할 월평균 임금이 6681만원~7019만원임에도 실제로는 5638만원~6316만원만 지급되었다며 "약9~18%의 인건비가 갈취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래 들어 강동 지역에서 대형 및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D업체는 종사자 1명당 월평균 1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 기준선이 약250만원인 데 비하면, 40%의 인건비가 갈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의원은 "상여금을 더하면 급여가 올라간다"는 구미시의 반론을 미리 예상하고 재반론하며, 발표 내용이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급여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갈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임단가상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월 기본급은 약189만원이며 여기에 업체들의 낙찰률인 약95%를 곱하면 약179만원. 그러나 4개 업체 전체에서 이만한 기본급을 받는 환경미화원 또는 운전원은 1명에 불과했다.

고임금 감독직 중에는 전직 지방의원도 발견

반대로 현장감독직들은 책정된 노무비를 초과하는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월평균 5백만원을 훌쩍 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임금을 갈취하여 감독직에게 얹어준 꼴"이라며 비판했다. 

또 이어서 구미시가 환경미화원이 공무원보다 월급이 높다는 걸 툭하면 강조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러면 시소속 공무원 중에 위탁업체 현장감독직만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위탁업체의 인건비 갈취와 전직 지방의원의 업체 관여를 폭로한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

이 고임금 현장감독직 가운데는 전직 지방의원도 끼어 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업체 역시 대표로 전직 지방의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A, B, C 업체 모두가 전직 지방의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탁업체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구미시로부터 전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 예산 중 9% 가량은 업체 이윤.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예산에 포함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윤을 챙기면서도 업주가 인건비를 갈취하고, 반면 현장감독직은 비교적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3개 업체는 그간 보장된 이윤 챙기며 사업권 독점

이는 '전직 지방의원의 이권 챙기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3개업체는 20년 가까이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쥐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구미시가 저임금을 개선하기는커녕 임금기준을 하락시켰다는 의혹도 나온다. 김의원은 종사자 임금 기준인 시중노임단가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면서 "이변이 없는 한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오른다. 인건비 갈취율이 낮게 나타나기를 의도하고 구미시가 산정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기본급의 400%이던 상여금 지급률을 100%로 낮추고, 현장감독직의 인건비도 실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이는 인건비 기준선을 낮춰 저임금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위탁원가를 낮춰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김의원은 "상여금 지급률을 작년처럼 적용하고 현장감독직의 인건비도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적용하면, 3개업체 총 위탁원가는 53억4천여만원이 아닌 59억7천여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직영 원가인 58억4천여만원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낮춘 인건비 기준... 갈취율 축소와 예산절감률 부풀리기 노렸나


또한 "원가계산시에는 상여금을 400%에서 100%로 줄여놓고서, 실제로는 기본급의 극심한 갈취를 상여금으로 가리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각종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팀을 꾸려 분석했다는 김수민 의원은 "위탁업체들이 구미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구미시는 계약해지, 향후 입찰참가 제한은 물론 대행구역축소나 이윤 감소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벌칙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구미시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해법은 일관되게 강조해온 환경미화업무의 시 직영화 또는 공영화였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