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구미 후보자수 줄 듯

 

새누리당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및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파기한 부담을 상향식 공천이라는 대안으로 극복하고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새누리당이 택한 상향식 공천은 전통 유럽식과 미국식 가운데 미국식에 가깝다. 전자는 당원직선제 또는 당원중심의 경선으로 정당의 정체성에 중점을 두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개방형 경선으로 대중경쟁력을 우위에 놓고 후보를 가린다는 특징이 있다.

당원 대 비당원 50대50 비율로 선거인단 구성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인단은 당원과 비당원이 50대50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의 규모는 국회의원ㆍ기초단체장의 경우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며,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이다.

그리고 여건상 국민참여경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성ㆍ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호남 지역처럼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하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도 전략공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략공천에는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들의 월권 방지를 위해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선을 거쳐 탈락한 당내 후보자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선이 아니라고 해석해 탈당해서 출마하는 길을 보장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이 실시할 상향식 공천에 가산점 부여 조항은 없다.


구미시의회의원 선거와 경북도의회의원 구미 선거구에 나설 대다수의 후보자는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선에 참여했다 탈락할 경우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할 수 없다. 우후죽순처럼 솟는 예비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을 기점으로 대거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구미시장선거의 경우도  출마예상자들이 모두 새누리당 주자로 뛰거나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탓에 이들이 당내 경선에 완주하게 되면 본선 후보자 수는 대폭 줄어든다. 

"내가 공천" 소문 속 구미 정가에 어떤 영향이? 

현재 구미 정가에서는 "000가 사실상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로 내정되었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바뀐 공천 룰조차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구미에서 새삼 전략공천이 이뤄질 여지도 작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 작정하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동원해 특정 경선 후보를 지원한다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선제는 지명도와 조직력에서 앞서는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유리한 편이다. 

국회의원과 소원하거나 당내 기반이 일천한 후보자들은 경선에서 승부를 걸지, 일찌감치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할지 계산에 바빠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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