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민주노총 "불법파견과 장시간노동이 그의 죽음 불러"



지난해 10월 구미공단의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주)장원테크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던 만 21세 청년이었다. 민주노총 구미지부는 14일 성명을 발표해 "1주 6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이 노동자는 무허가 파견업체로 알려진 (주)티에스엔탑 소속으로 유족들은 이 업체와 장원테크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구미 민주노총은 "작년 8월에는 단 하루, 9월에도 3일만 휴무했으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특근을 시키는 등 이 노동자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총 휴무일은 9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뿐더러 사망일 직전에도 9일간 휴무 없이 연속근무를 했고, 그 직전에도 16일간, 25일간 연속근무를 했다는 것.

발병 직전 1주 평균 68시간 근무
"원청과 하청이 불법파견 자행했다"


결국 사망 노동자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무려 68.75시간이었다는 것이 구미 민주노총의 조사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기준, 1주 평균 60시간 또는 64시간을 초과했다.  

또 구미 민주노총에 따르면 해당 파견업체는 무허가로 노동자를 모집하고 채용했다. 월1회 원청회사로부터 근태현황을 통보받아 임금을 산정해 지급했을 뿐, 현장 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불법파견'이다. 숨진 청년노동자는 사실상 원청의 직원처럼 일해오면서도 불안정노동자로서 하청(티에스엔탑)의 부실한 관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과 장시간노동에 대해 구미 민주노총은 "인력공급업체와 원청, 관리감독기관. 대체 누가 죄인인가?"라고 물으며, 고용노동부에게 "장원테크의 불법행위 뿐 아니라 구미공단 산업현장의 노동조건을 전면 점검하라!"고 축구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을 함께 요구했다.

구미 민주노총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더 생겨서는 안 된다"며 "꿈조차 피우지 못하고 쓰러져간 청년노동자의 죽음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구미 청년노동자의 죽음 등 잇따른 과로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노동시간단축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를 전망이다. 숨진 청년노동자와 같은 초과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휴식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물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들도 임금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일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씩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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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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