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없다”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보복성 경제 도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송언석 국회의원의 주장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이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일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개인청구권 문제를 왜 다시 번복하느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야말로 일본의 자민당 의원이나 할 수 있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 일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라는 송언석 의원의 주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억지 주장보다 더 일본을 편드는 주장이며 일본의 이익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다.

본인이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남아있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개인청구권 소멸 주장을 들고나온 송언석 국회의원은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너무나 뻔한 사실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의 무지와 몰지각은 역사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회의원의 망언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한부모 가정 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하여 비정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신의 망동에 대해 사과해야만 했다. 연이은 송언석 의원의 망동과 망언에 김천지역구 주민인 우리들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음이 개탄스럽고 부끄럽다.

지역구 주민인 우리들은 송언석 의원의 망언과 일본 아베 정부를 대변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온 국민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망언에 상응하는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직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을 염두에 둔 채 역사 인식과 시대정신을 결여한 정치인에게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피해자였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식민지배의 불법과 폭력에 대한 일본의 참회와 진심 어린 사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새로운 한ㆍ일관계를 향한 항쟁에 우리 김천지역 주민들은 더욱 앞장설 것이다.

 

2019년 8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천시농민회, 김천교육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 김천시지회,
전국화물연대 김천시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오웬스코닝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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