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계호란 이름으로 고문 도구라 불리는 장비 사용 합법화 시도
인권단체, 고문을 합법화하는 졸속 개악안 즉각 철회 요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보호장비. 그림 법무부 보도자료 재구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보호장비. 그림 법무부 보도자료 재구성

고문 도구 합법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4일로 종료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외국인보호규칙’이 머지않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5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법무부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에 대해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보호장비 및 사용방법 등을 새로이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속칭 ‘새우꺾기’ 고문사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국인보호소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진행된 첫 후속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 관련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직후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은 졸속적이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사건을 합법화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난민의 날인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보호규칙은 고문을 합법화하는 졸속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6월 20일 난민의 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사진.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6월 20일 난민의 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사진.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는 속칭 ‘새우꺾기’와 유사한 사지 구속 고문을 가능케 하는 장구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목수갑’ 사용을 합법화하고, 보호의자 등 사지를 속박하는 위험한 장비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수용된 외국인 중 특별계호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사용하려고 하는 장비는 수갑 이외에도 보호의자, 머리보호 장비, 발목보호 장비 등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보호의자는 고문의자로, 머리보호 장비는 헤드기어로, 발목보호 장비는 발목 쇠사슬로 불리는 고문도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보호의자는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로 의료적 위험성이 매우 커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문도구로 불린다.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장기간 사지가 속박된 끝에 입소 32시간 만에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머리보호 장비는 헤드기어로 호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얼굴에 대한 압박으로 심한 고통을 줄 수 있어 사실상 고문도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머리보호 장비를 고정한다며 케이블타이 및 박스테이프 등 위법한 도구를 사용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중 ‘발목보호’ 장비라는 이름으로 도입할 예정인 장구는 발목을 구속하는 장치이다.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장구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도 고문방지협약에 어긋나는 굴욕적인 발목보호 장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발목보호 장비를 사용할 경우 유엔이 정한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 일명 ‘넬슨만델라 규칙’이 정한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하여 국제적 논란을 자초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은 인신의 구속과 억압 장비의 사용을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인 규칙을 통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가능한 행정입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