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 필요”

 

2021년 9월 27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9월 27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3일 대통령에게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 권고에서는 향후 5년(2023년~2027년)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총 6개의 장으로 분류하였다”고 소개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7월 11일 송두환 위원장 등 10명의 인권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본계획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4차 기본계획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 여섯 개의 대주제로 분류했다.

특히 노동인권 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으로 설정하고,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체계 강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한 과제들을 포함, 노동 관련 주요 인권 현안을 다뤘다.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에서는 핵심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안착과 개선, △단순 파업 비범죄화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사업장 전자적 감시의 문제 대응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을 제시했다.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체계 강화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보호 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돌봄 노동자 노동 여건 개선을 권고했다.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구조로 인한 사고 방지, △위장 도급의 문제 대응,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국가인권정책개본계획 노동 분야 인권정책 권고안 재구성
국가인권정책개본계획 노동 분야 인권정책 권고안 재구성

각 주제별 내용 가운데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에서는 생명권·안전권, 차별금지·평등권,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강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등 자유권 관련 인권 현안을 선정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부문에서는 성소수자, 군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권리 주체별 인권 현안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 구축, 인권제도기반 강화 및 지역 인권 내실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현안을 선정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였다.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에서는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인권침해에 대응하도록 인권경영의 제도화, 기업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주민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등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보편적 인권 원칙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 권고는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 권고 추진기획단’의 5차례 회의, 19개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초안 작성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 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네 번째이다. 2006년 1월 1차, 2012년 1월 2차에 이어 2016년 9월 3차에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2012년, 2018년 각각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기본계획은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의 권고에 따른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작성한 권고안에 기초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