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는 개선, 시설·환경·장애인 접근성 등은 변화 미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독려하고,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6일 인권위는 “2022년 12월 19일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 마련, 합숙소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18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합숙소 내 인권침해 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 등에 반영한 기관은 24개 기관이었으며, 폭력·성폭력 등 인권 보호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 등에 반영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인권침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과 관련한 인권 보호 조치와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등 인권보장 조치가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합숙소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주체가 선수 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 합숙소 관련 인권침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을 제정·배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숙소에서의 폭력적 통제, 사생활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사진. 출처 대한체육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사진. 출처 대한체육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앞서 인권위는 지난 12월 27일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및 심층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 언어・신체 폭력이나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선수가 머무르기에 부적절한 숙소 이용, 탈의실 및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 수어통역사 미배치 등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인 정보 접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모니터링 및 구체적인 심층면담 내용을 보면, 비장애인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경기대회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2%로 나타났다. 또한, 체벌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 성희롱 발언을 경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경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52.0%, 경기장에 인권침해 관련 신고․안내물을 비치·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82.9%, 선수들이 모텔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숙박한 경우는 23.7%로 나타났다.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경기대회 중 언어・신체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 부상 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기장이 62.5%,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기장이 62.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점자 자료 및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가 제공된 경우는 37.5%에 불과했다.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경기대회 시 선수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응답이 80.0%, 대회 개최 시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응답이 92.4%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모니터링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체육대회 9개 종목,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6개 종목, 전국 규모의 종목별 대회 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은 △탈의실・대기실・화장실 등 경기장 안팎의 시설 및 환경, △경기 중 지도자・관중・대회 운영 관계자 등에 의한 언어・신체・성폭력, △언어・신체・성폭력 발생 시의 대응체계, △부상 발생 시의 의료체계 및 안전 대응체계,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과 별도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80명에 대한 심층면담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