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조

 

2022년 6월 29일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인권보장 체계 구축 워크숍
2022년 6월 29일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인권보장 체계 구축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과 대구광역시 등에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인권 전담 부서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 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 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후 시정 혁신의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 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 업무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며, “현재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담당 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한 데 이어 2017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 현황 및 의견 표명의 건’을 통해 인권조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 운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권 현안에 대한 국제적 연대까지 확장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과 협약 등의 규정을 규범화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는 2020년 7월 10일 경상북도를 끝으로 현재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구성하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 인권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 절반인 113곳이 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인권조례와 함께 시행규칙까지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현황.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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