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방사능 안전 위한 급식 대책 마련 시급"

녹색당 "방사능 안전 위한 급식 대책 마련 시급"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일본산 수산물의 세슘 위협이 불거진 가운데,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없는 지역이 많아 국민적인 우려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뿐이었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네 군데는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장비를 갖추거나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충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한 측정기는 20여년 가까이 된 노후 기기인 탓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광역교육청 가운데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세 군데에 그쳤다.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에 2개교에서 2건을 수거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나머지 광역지자체 9개, 광역교육청 13개는 아예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도 없는 상태였다. 측정 미실시 기관에는 대구광역시와 대구시교육청,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녹색당 제공 (kgreen.org)
녹색당 제공 (kgreen.org)

 

녹색당 제공 (kgreen.org)
녹색당 제공 (kgreen.org)

학교급식재료 방사능검사 의무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올해 7월 5일까지 일본산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588건 중 130건에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그대로 국내에 유통된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이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로, "정부 당국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입 수산물마저 통관 및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이 최소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주장이다. 녹색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월요일,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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