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서울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고 이동우 씨 1주기 추모제
사회노동단체, “동국제강 최고경영책임자 장세욱 대표이사 기소하라”
추모제 앞두고 20일까지 고 이동우 씨 1주기 추모위원 조직

 

동국제강 산재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 이동우 씨 1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은 3월 21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동국제강 본사(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고 이동우 1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고 이동우 씨 생전 모습. 사진=유족 제공.
고 이동우 씨 생전 모습. 사진=유족 제공.

고 이동우 씨는 2022년 3월 21일 하청업체 소속으로 경북 포항 산단 내 동국제강에서 천장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오작동으로 안전벨트가 몸에 감기는 안전사고를 당해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이후 사건 10개월 만인 지난 1월 25일 노동청은 동국제강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동국제강 포항 공장장, 하청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최고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유족은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유족은 지난 2월 16일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3월 9일 지원모임과 포항시민단체연대회는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장세욱 대표이사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기소 촉구 연명 서한과 법률가 등 전문가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원모임은 “김연극 대표이사는 월급사장”일뿐이라며 “동국제강 경영에 대한 총체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장세욱 대표이사”라고 주장했다. 장세욱 대표이사는 동국제강 창립자의 3세대이자 동국제강 지분 13.9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김연극 공동대표이사의 지분은 0.01%로 알려졌다.

지원모임은 기소촉구서를 통해 장세욱 대표이사가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보건 의무가 있음에도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이 장 대표이사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진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규탄했다.

또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611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12건’이라고 밝히며 ‘진짜 책임자 장세욱 입건’과 ‘법의 취지에 맞는 엄정한 수사·기소’를 촉구했다.

한편 지원모임은 고 이동우 씨 1주기 추모위원을 모집 중이다. 추모위원 신청은 20일 월요일 밤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추모위원 참가비는 개인 1만 원 이상, 단체는 5만 원 이상이다. 추모위원 참가 문의는 지원모임으로 연락(010-3560-1942)하면 된다.

※ 추모위원 신청 입금 계좌 <카카오뱅크 3333-23-1525121 조혜연>.

추모위원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RgiI6payCw4nMJyjeh84m4__GDgo-V033tZ0ruGfm8xNa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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