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동국제강 고 이동우 씨를 기리는 1주기 추모제에서. 사진 출처=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
3월 21일, 동국제강 고 이동우 씨를 기리는 1주기 추모제에서. 사진 출처=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

 

어제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은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고 이동우 1주기 추모문화제를 가졌다.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국제강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비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

1년 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이동우 님이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청인 동국제강은 작업 준비 시간에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사고는 안전조치 부재로 발생했음이 명백했다.

유족들은 동국제강의 책임 인정과 사과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서울로 상경해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동국제강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의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조 없이 싸우는 유족을 지원하기로 결의를 모아 지원모임을 구성했고, 유족은 지원모임과 함께 동국제강 본사 앞에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2022년 6월 16월 88일간의 싸움 끝에, 동국제강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 과제만을 남겨두고 대표이사의 명의의 사과문 게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합당한 민사 배상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검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사건에 대해 입건 조치마저 하지 않다가 올해 1월에서야 수사 대상으로 입건을 하고, 지난 2월 14일경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마저 동국제강의 최고경영자(CEO)인 장세욱 대표이사(부회장)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월급 사장이었던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장,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검찰이 대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장세욱 대표이사는 동국제강을 대표하고 총체적인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사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CEO(최고경영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전히 진짜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외면하는 처사다.

이에 유족은 지난 2월 16일 검찰이 동국제강의 진짜 경영책임자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하지 않은 처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고소하였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안전과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원모임은 고 이동우 님 1주기를 맞아 검찰이 실체진실에 부합하도록 ‘진짜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첫째, 진짜 경영책임자 장세욱 대표이사에 대한 고 이동우 님 유족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둘째, 검찰이 진짜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도록 여론을 모으고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경영계에 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한다.

넷째,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다른 유족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한다.

 

글 _ 권영국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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