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제 단체가 추진한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이하 농민기본법) 국민입법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넘겨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농민기본법 입법청원을 추진했고 28일 만에 성사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이 대표로 작성한 청원의 취지에 따르면 농민기본법은 “시장 중심 농정에서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 권리 실현, 식량의 공공재적 성격 규정, 식량 주권 및 식량안보 실현, 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농업과 농촌에 관한 법률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있다. 청원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농민기본법’과 ‘식품산업분야의 기본법’으로 나누어 다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농민기본법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는 “식량자급율 100%,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농민이 참여하는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농지관리청 신설, 농민등록제 및 농민 수당 지급, 농어촌 보전, 농민의 날(5월 11일) 지정”을 제시하고 있다.



 

경북은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통계청의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2020.11.17.)’ 자료에 따르면 농가수는 2019년 경북 17만 5천 가구(17.4%), 전남 14만 4천 가구(14.3%), 경남 12만 2천 가구(12.1%) 순이다.

경북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이지만 농민기본법에 대한 지역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용&훈 뉴스풀이는 농민기본법 청원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진보당 박정애 전 경산시의원을 만나 농민기본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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