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언제쯤 차별금지법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 17일, “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평등길 1110〉 상영회 참여를 위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를 찾은 사람들이 가졌을 의문이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내일을 열어야 한다.” 상영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품은 희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2003년 시작되었고 2007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로 법무부가 발의한 이래 세 차례나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평등길1110은 2021년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되기를 염원한 이들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 사회에선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당한 적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말한다. 누구도 차별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의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 민주주의와 인간의 권리를 확대·확장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정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상영회에는 감염병 확산 시기 의료 차별로 아들을 잃은 사람, 일상에서 차별을 견뎌내야 하는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가 참석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도보 행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야기 마당을 만들었다. 이야기 손님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배진교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행사가 끝나고 손 하트를 만들며 사진 촬영을 했다. 그들이 만들어 낸 하트 속에는 아무에게나 안 보인다는 글자가 수 놓여 있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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