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 장애인시설 사건... 대표이사에 징역 7년 선고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보조금 및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 솔(Sol) 복지재단 대표이사 유모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솔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구미판 도가니'라고 일컬어졌었다.

또한 재판부는 솔장애인생활시설장 김모씨와 같은 법인 산하의 노인복지타운 사무국장 고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시설 사국무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은광어린이집 시설장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 외 가해에 가담한 관계자 15명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형 2~3년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시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탈시설 자립생활"

이에 '경북지역 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결 탈시설자립생활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는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을 수립·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그간 가해자들이 줄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것에 비하면, 법인대표이사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비교적 강력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구미판 도가니’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다시 던질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시설비리의 문제는 나쁜 가해자들을 처단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SOL 장애인시설 사건에 항의하며 장애인단체가 구미시청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집단수용되고, 소수의 법인운영진들에 의해 사유화된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설구조는 그 존재만으로 이미 인권침해적"이라는 게 공대위의 지적이다.  공대위는 "시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시설 바깥의 삶, 즉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구미시는 지난 11월 장기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으나, 피해자 인권침해 조사 및 심리지원 등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대책들은 예산반영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 역시 구미 뿐 아니라 포항·경주 등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탈시설이냐 장애인시설 확충이냐 관건


공대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시설에 수용되는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살며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구미시와 경상상북도가 구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의 경북도당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 탈시설 운동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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