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는 “포스코 근로자” 판결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 사진 금속노조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환영 기자회견’. 사진 금속노조

28일, 대법원이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포스코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11년 2개월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포스코가 불법파견한 노동자로 포스코가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은 포스코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100여 개 하청업체 노동자 1만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포스코를 넘어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을 중단시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포스코는 일관제철소로서 연속 공정이라고 봤다”라며, “하청업체 명의 작업표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의 개입이 있었다면 독자 작업 지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가 하청업체와 공유하는 생산관리시스템은 하청업체가 수정할 수 없는 원청의 구속력이 있는 지휘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 5월 31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10월 44명 등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808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1차, 2차 집단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59명 중 정년을 맞은 4명을 제외한 55명에 대한 판결이다.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관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3차, 4차 소송의 경우 지난 2월 9일 광주고등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5차, 6차, 7차 소송은 포스코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 관계에 있는가를 쟁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등 자동차 산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철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제철산업 전반에 퍼진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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