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엔 ‘과태료 부과’
포스코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엔 ‘사법처리’
대책위, 개선대책 제출이 아닌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요구

 

사진 출처=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
사진 출처=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 중이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피해자 및 사 측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사 측이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아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도 확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마련하고,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와는 별도로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용 평등 조직문화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대•30대 노동자와 40대 이상 노동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 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확인”됐다.

특히 “효과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에 대해 8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 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 및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성폭력근절공동대책위원회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으로도 포스코 내의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조직진단 결과도 보면 문제가 있어도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불이익 조치가 있다거나 시스템 자체를 믿지를 못한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고용노동부는 바로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개선하라고 한 다음 그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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