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거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 법원 ‘가해자 징역 8년’ 선고
영천시, 지난 4월 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어 5월 31일 ‘시설 폐쇄’ 통보
시설 규모 커… 완전 폐쇄까지 3년 유예 기간 두기로
인권침해 발생 또 다른 장애인 시설, 영천시 “행정처분·환수 조치·수사 의뢰할 것”

 

영천시가 거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A 시설에 대해 지난 31일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인권침해 등 운영 비리가 드러난 B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환수조치 등 행정조치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영천시가 십수 년에 걸친 인권침해 및 운영 비리 논란에 이어 지난해 9월 거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A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영천시는 1일 열린 ‘영천시 자립생활 정책협회’에서 “해당 시설은 거주 장애인이 60여 명으로 규모가 커 시설 폐쇄를 빠르게 진행하기 어렵다”라며,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관련 현황을 조사하는 등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 등 시설 폐쇄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시는 거주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와 보조금 편법 지출, 입소비 유용 문제가 불거진 B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환수조치 및 수사 의뢰했다. 전 시설장에 의한 거주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A 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해 9월 시설 종사자가 모두가 잠든 시각 비상문을 통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근무 중이던 다른 종사자에 발각되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해자는 도주했다가 체포되어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A 장애인거주시설 성폭행 사건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4월 17일 영천시청 앞에서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 주최로 ‘영천 장애인 학대 시설 폐쇄 촉구 집회’가 열렸다.
4월 17일 영천시청 앞에서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 주최로 ‘영천 장애인 학대 시설 폐쇄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A 장애인거주시설은 2021년 사회복지사가 중증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안마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대구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A 장애인거주시설은 2009년과 2014년에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방과 목욕탕, 화장실에 내부가 들여다보이도록 유리문과 폐쇄회로 TV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 기간 중 종사자의 음주와 방임, 상습적 폭언 등 각종 학대와 인권침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종사자 17명이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영천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하용준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에서 영천시의 ‘시설 폐쇄’를 환영한다”면서도 “인권유린 행위가 반복되어온 시설을 10년이 넘도록 방치한 영천시의 책임도 크다”라며 영천시의 늦은 처분을 지적했다.

이어 “B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도 폭행 등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등 운영 비리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시설 폐쇄 등 원칙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영천시 관내 여러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A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난 4월 10일 ‘시설 폐쇄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5월 1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5월 31일 ‘시설 폐쇄’를 통보했다.

B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시설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사전 통지’한 데 이어 5월 31일 행정처분, 환수조치,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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