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강조
시설 운영 법인, 시설폐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영천시 A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해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31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영천시 A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진성철 재판장은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범행했다.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모두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다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B씨는 도주 약 5개월만인 지난 2월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2일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B씨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이날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선고 결과에 대해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 항소 기각 처분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더욱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라며 “특히 가해자가 시설의 종사자로 가중처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에 환영 성명을 내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재판에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깨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 이후 영천시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난 5월 31일자로 시설 폐쇄 처분했다. 다만, 거주장애인 탈시설과 전원 등을 위해 처분을 3년간 유예했다.

이날 해당 시설 운영법인은 개인적인 일탈로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천시의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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