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경산지회가 공동으로 지난 13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월 13일 토론회 진행 모습.
9월 13일 토론회 진행 모습.

토론회는 최근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공론화를 계기로, 경산지역 전체 집단급식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 담당 국장은 “최근 폐암 산재 승인 빈도가 증가하고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며 “조리 중에 발생하는 조리흄 때문에 폐암이 발병한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환기시설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재진 전국학비노조 노동안전 국장이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 조사 회신서에 있는 내용을 발제하고 있다.
이재진 전국학비노조 노동안전 국장이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 조사 회신서에 있는 내용을 발제하고 있다.

또한, 1인당 담당하는 급식 인수가 많아 노동강도가 높은 급식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급식실보다 조리흄에 노출되는 양과 시간이 길어서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수정 경산 주민대회 공동대표가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와 관련한 발제를 하고 있다.
남수정 경산 주민대회 공동대표가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와 관련한 발제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수정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실의 경우 교육부 차원의 예산지원으로 급식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폐 CT 촬영 등의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산시에 존재하는 집단 급식소 274개 중 초중고등학교는 53개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전체 집단 급식소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경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정애 전 경산시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 제도의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경산은 과거에도 주민 조례를 발안한 경험이 있는 곳이라 충분히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애 전 경산시의원이 주민 조례 발안 제도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박정애 전 경산시의원이 주민 조례 발안 제도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현장 발언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은 “근골격계 질환부터 폐암 발병까지 건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급식실 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경산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급식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곧 아이들의 행복”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경산시민모임 정진구 대표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며 토론회 참석 소감을 밝혔다.

 

현장 발언을 하는 경산시민모임 정진구 대표
현장 발언을 하는 경산시민모임 정진구 대표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후 주민 발안을 통해 해당 조례가 반드시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하였다.

 

토론회 진행 모습.
토론회 진행 모습.

주민 조례 발안제도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주민 직접 정치의 한 형태로 작년 1월 13일, 32년 만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전 주민 조례 청구제는 주민들이 연서명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자체 심의를 거친 이후 의회에서 의결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된 주민 조례 발안제는 주민들의 온, 오프라인 서명으로 지자체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서명인 수도 광역과 기초의 구분만 존재하던 것에서 인구별로 세분되었다. 경산시의 경우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 군에 해당하여 청구권자 총수의 1/70로 약 3,300명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