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민 조례 필요 서명 3,307명 보다 많은 ‘4,180명 주민 서명’ 제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지원 조례’ 주민 서명을 추진해온 단체들이 시의회에 서명지를 제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남수정, 박정애, 정진구, 최광용)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대표 조난희, 이하 조직위와 노동조합)는 12월 27일 경산시청에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주민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경산시의회에 주민 서명을 제출하였다.

 

2023년 12월 27일,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
2023년 12월 27일,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

조직위와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2일부터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를 주민 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정하고자 주민 서명을 받아 왔다. 지난 12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총 4,180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지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남수정 경산 주민대회 공동대표는 최근 경기도의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는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회적 죽음을 두고 보지 말자는 절규”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조례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경산에서 시행되는 첫 주민 조례가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꼭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정애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는 “주민 조례 발안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애 공동대표는 이번 조례에 대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준비됐다”고 소개하며 “조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12월 27일 조직위와 노동조합 공동대표단이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서명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
12월 27일 조직위와 노동조합 공동대표단이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서명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 경산주민대회조직위원회

기자회견 이후 공동대표단은 경산시의회로 이동하여 주민 서명을 시의회 사무국에 전달하였다. 제출된 주민 서명은 시의회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검수 작업을 진행하며, 검수 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수리가 되며, 이후 1년 안에 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경산시의회에 발의가 될 예정이다.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는 주민 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청구되었다. 청구의 성사 조건으로 경산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231,482명에 대한 필요 서명 수는 3,307명이며 청구일로부터 3개월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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