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ㆍ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 공동발의
9월 26일부터 3개월간 진행

 

9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폐암으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1만 6,428명이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2만 5,236명 늘었으며, 5년 증가율은 27.7%이다.

이중 특기할 만한 점은 남성보다 여성 폐암 환자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다. 2018년 여성 폐암 환자 수는 3만 3,597명이었으나, 5년 새 1만 명이 늘어 지난해 4만 5,864명을 기록했다. 증가 폭은 36.5%이다.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의 5.2%보다 높은 8.1%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경북 경산시에서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다.

 

9월 25일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9월 25일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남수정 경산 주민대회 공동대표는 “최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조리흄에 의한 폐암 산재 인정이 공론화되고 있다”며 “경산 관내에 있는 274곳의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당 조례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남수정 공동대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는 1999년부터 100여 곳의 지자체서 주민발안을 통해 조례로 제정되고 있지만,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번 조례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 발안 제도를 통한 1호 조례가 되는 것이며, 1호 조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 그 의미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단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또 조리흄의 인과관계가 드러났지만, 교육 정부는 산재 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경산시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매우 반가우며,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자인 최광용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위원장은 경산시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총 274곳의 집단급식소가 있다며, 결국 경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경산시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9월 25일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9월 25일 경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산지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산시 집단급식소 노동자 건강지원 주민 조례는 ‘주민e직접(juminegov.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명할 수 있다. 서명 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이며, 필요 서명 수는 3,307명이다.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