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시행 필요”

 

지난해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폐암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월 7일 강득구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검자 42,077명 중 32.4%인 13,653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폐암 확진자를 포함하여 폐암 의심 노동자의 수는 전체 3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월 14일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 ▲학교급식 조리 방법 및 급식환경 개선, ▲학교 급식종사자 개인보호구 검토 및 안전교육 실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후속 조치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이 경북지역 학교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여전히 침해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방관한다고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은 그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학교급식노동자 32.4%가 이상 소견”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9일, 경북교육청에서 학교급실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안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5월 9일, 경북교육청에서 학교급실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안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학비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은 “노동조합의 오랜 요구 끝에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은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경북지부 신동성 조직국장은 교육부의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급식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학교가 이를 갖추고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리흄’이라는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오는 튀김, 부침류는 교육부가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도록 발표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을 규탄했다.

또, 현재 학교 급식실의 배치 기준은 경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조합과 함께 TF 팀을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즉시 적용, ▲발암 물질 유발하는 튀김·부침류 주 2회 이하 제한, ▲배치 기준 정상화 및 인력 충원,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 시행 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