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산업재해 업무편람을 시청 소속 사업장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미시는 시 소속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됐다.

구미시 중대산업재해 업무편람은 고용노동부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과 경북도가 발표한 산재 예방 매뉴얼 등을 참고해 제작됐다. 구미시는 이후 중대재해법 개정 사항이나 변경 지침 등을 반영해 2년마다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업무편람은 ‘중대재해 처벌법 개요, 구미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관리 조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 방안’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해 시청 노동복지과 산하에 노동안전팀을 구성했다.

노동안전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모든 직원의 안전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정례 회의에서 홍보 동영상 시청, ▲팀장 및 담당자 직무교육, ▲중대재해 발생 상황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중대산업재해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도 함께 배부했다. 질의회시집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해석과 세부적인 적용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정도가 심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은 상시노동자 5명 이상 사업장이다. 

이운균 구미시 노동복지과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재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에서도 철저한 준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구미시청
사진 출처=구미시청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