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를 갖추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 역할 하게 해야

 

국회에서 8월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따른 급식조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저지 TF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2013년 이후 제정된 ‘방사능 급식조례’를 평가하고 이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먹거리와 급식 등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먹거리와 급식 등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기준을 1kg당 370Bq(베크렐)에서 100Bq로 강화했다. 하지만 식품 방사능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2013년 8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고농도 오염수 저장탱크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품의 방사능오염 문제가 폭넓게 제기되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자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즈음이다.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전남 교육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기초지자체는 2013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와 울산 북구를 시작으로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광역지자체는 2014년 7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남, 인천 등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현재 42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벌써 10년이 흘렀다.

조례 시행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방사능 급식조례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조례는 어린이집을 포괄하지 못한다. 반면 지자체 조례는 어린이집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빈틈이 많다. 이는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부·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생긴 일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방사선 피폭이 더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개별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공공 급식이 강조되면서 정규 교육시설 이외에도 지역 아동센터나 대안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조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다. 또 조례가 있더라도 대부분 연 1~2회 정도의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정기와 수시 검사로 나누고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가 촘촘하게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부족한 지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식품 방사능 오염 이외에도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중금속, 농약 등 다른 유해 물질이 급식 식재료에 포함되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이나 광주 광산구 등은 기존 방사능 급식조례를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다시 학교급식의 방사능 오염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방사능 이외에도 다양한 유해 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공 급식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식품 검사보다 급식 식재료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지난 8월 토론회는 지난 10년간 방사능 급식조례 확대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모색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 먹거리에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외에도 다양한 유해 물질을 급식 식재료에서 제거하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확대하여 ‘(가칭) 공공급식기본법’의 형태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역할을 취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글 _ 이헌석 탈핵신문 편집위원

 


※ 탈핵신문(https://nonukesnews.kr)과 기사제휴로 게재한 기사입니다. ⓒ탈핵신문, 무단 전재ㆍ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